내 집을 팔아서 돈을 좀 벌었으면(양도차익이 생겼다면) 당연히 **양도소득세(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을 딱 한 채 가진 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는 특별히 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아주 큰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랍니다!
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뭔지, 그리고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실제 사례를 섞어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양도세 비과세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
1세대 1주택자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크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분 | 조건 내용 | 핵심 의미 |
① 1세대 | 가족 전체가 집을 파는 시점에 1주택만 소유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따로 살아도 세법상 한 세대로 본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
② 보유 기간 |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간 날(취득일)부터 파는 날(양도일)까지 꼬박 2년을 채워야 합니다. |
③ 거주 기간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집을 샀다면, 단순히 보유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2년 이상 살았어야 합니다. |
만약 집을 처음 살 당시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 까다로운 '2년 거주' 요건은 따지지 않고 2년 보유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집을 샀던 시점의 지역 규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실제 사례 1] 비과세를 받은 직장인 김대리
김대리는 2020년 5월 비조정대상지역에 아파트를 매수했고, 2024년 6월에 이사를 위해 이 아파트를 매도했습니다.
- 1세대: 김대리 가족은 이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이 없습니다. (O)
- 2년 보유: 2020년 5월 취득 ~ 2024년 6월 매도 (4년 보유) (O)
- 2년 거주: 김대리가 집을 샀을 때는 비조정대상지역이었으므로, 2년 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O)
결과: 김대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세대'는 어디까지 계산해야 할까요? (배우자 합산 원칙)
세법에서 말하는 **'1세대'**는 집을 파는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주민등록상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을 모두 합쳐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는 무조건 한 세대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 때처럼 세대 분리가 인정되어 1주택으로 간주되는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자녀가 만 30세를 넘었다면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독립적인 세대로 인정받습니다.
- 만 30세 미만이라도: 결혼했거나,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어 생활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면 세대 분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2] 세대 분리로 비과세 혜택을 본 박대리
박대리(28세, 연봉 4천만 원)는 부모님과 함께 살다가 2022년 3월에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부모님은 1주택자이십니다.
- '1세대' 판단: 박대리는 만 30세 미만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의 소득이 있고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박대리는 부모님과 별개의 1세대로 인정됩니다.
- 2년 보유 및 거주: 2022년 3월에 산 아파트를 2024년 4월에 팔려고 한다면, 아직 2년 보유/거주 기간(조정지역이었다면)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비과세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만약 2024년 4월이 아닌 2025년 3월 이후에 판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결과: 박대리처럼 소득 요건을 갖춰 세대 분리를 했다면, 부모님과 별개로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 놓치지 않는 방법
살던 집을 팔기 전에 이사 갈 새집을 먼저 구입해서, 불가피하게 집이 두 채(2주택)가 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도 세금 면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 시한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 조건 내용 | 핵심 시한 |
취득 요건 |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을 사야 합니다. | 1년 이상 |
양도 시한 |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합니다. | 3년 이내 |
조정지역 예외 | 만약 두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옛집을 파는 시한이 2년 이내로 짧아진다는 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2년 이내 |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종전 주택(먼저 샀던 집)**을 팔아야 세금 면제가 됩니다. 만약 착각해서 나중에 산 새집을 먼저 팔아버리면, 옛집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도 시점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실제 사례 3]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본 이주부
이주부님은 2020년 1월에 A주택(비조정대상지역)을 매수하여 3년 이상 거주했습니다. 2023년 3월, 이사를 위해 B주택(역시 비조정대상지역)을 매수했습니다.
- 취득 요건: A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B주택을 매수 (O)
- 양도 시한: B주택 취득일(2023년 3월)로부터 3년 이내인 2026년 3월까지 A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결과: 이주부님은 2026년 3월 이전에 A주택을 팔면, 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A주택과 B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내(2025년 3월까지)에 팔아야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현명한 절세 위한 마지막 정리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집을 팔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가장 큰 절세 혜택입니다. 내가 2년 보유했는지, 혹은 2년 거주도 했어야 하는지 등 기본적인 조건들을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통해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일시적 2주택 상황이라면, 새집을 산 후 2년 또는 3년 이내라는 시한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주택을 팔기 전에 이 모든 조건을 체크해서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세금 부담을 현명하게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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