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현금을 가족에게 물려줄 때,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할지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나라에서는 가족 간 증여에 대해 생활 안정과 상속세 선납 개념으로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여재산 공제, 즉 증여세 비과세 한도입니다.

이 비과세 한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재산 공제(비과세 한도)의 핵심 원칙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0년간 합산'**입니다.

  • 합산 기간: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 재산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합니다.
  • 공제 주체: **수증자(증여받는 사람)**가 증여자별로 10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는 총액입니다.


2. 관계별 증여세 비과세 한도 (가장 중요한 금액)

증여세가 면제되는 금액(증여재산 공제 한도)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관계증여재산 공제 한도10년간 총 면제 금액
배우자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성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형제, 자매 등)1천만 원

✅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님 두 분 모두로부터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 총 1억 원이 아닙니다.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총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할 때: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어 가장 공제 한도가 높습니다.


3. 비과세 한도를 넘었다면? (신고는 필수!)

증여 금액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 세금 부과: 초과 금액에 대해 10%부터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 전문가의 조언: 만약 증여받은 금액이 비과세 한도 이내(5천만 원 이하 등)라서 내야 할 세금이 **'0원'**이더라도,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은 없어도 '증여재산 공제'를 받았다는 기록을 남겨야 나중에 세무 당국으로부터 해당 금액에 대한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때 소명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가족 간의 증여 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10년 단위의 비과세 한도를 꼼꼼히 체크하여 현명하게 재산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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