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집이나 토지를 팔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가장 강력한 절세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오래 보유했거나 실제 거주한 기간이 길수록 양도차익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보유와 거주 기간을 합산해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도 전 반드시 계산법과 절세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는?

  • 일반 부동산(토지·상가 등):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 연 2%씩 공제, 최대 30%
  • 1세대 1주택: 보유 연수 × 4% + 거주 연수 × 4%, 최대 80%

즉, 단순히 보유만이 아니라 실제 거주까지 충족해야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표

(1) 일반 부동산

보유기간공제율
3년6%
5년10%
10년20%
15년 이상30% (최대)


(2) 1세대 1주택

보유기간보유 공제율거주기간거주 공제율총 공제율
3년12%2년8%20%
5년20%5년20%40%
10년40%10년40%80% (최대)


3.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1.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공제액 계산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공제액
  3. 과세대상 금액 산출 : 양도차익 – 공제액 = 과세표준

👉 예시:

  • 양도차익 10억 원, 보유 10년 + 거주 10년(1세대 1주택)
  • 공제율 = 40% + 40% = 80%
  • 공제액 = 10억 × 80% = 8억 원
  • 과세대상 금액 = 10억 – 8억 = 2억 원

4. 실제 절세 사례

사례 A: 10년 보유 + 10년 거주

  • 양도차익: 10억 원
  • 보유 공제: 40% = 4억 원
  • 거주 공제: 40% = 4억 원
  • 총 공제: 8억 원
  • 과세대상 금액: 2억 원

👉 절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사례 B: 10년 보유 + 2년 거주

  • 양도차익: 10억 원
  • 보유 공제: 40% = 4억 원
  • 거주 공제: 8% = 0.8억 원
  • 총 공제: 4.8억 원
  • 과세대상 금액: 5.2억 원

👉 보유기간은 같아도 거주기간이 짧으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5. 절세 방법

  • 매도 시기 조율: 1년만 더 보유·거주해도 공제율이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 확인: 거주기간 입증을 위해 전입일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증빙자료 준비: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초본을 미리 확보해 두면 신고 시 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매도 전 세무검토: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공제율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마무리 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와 거주 기간에 따라 세금이 수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는 핵심 절세 제도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최대 30%, 1세대 1주택은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매도 계획이 있다면 보유·거주 기간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매도 시기를 조금만 조율해도 공제율이 한 단계 올라가 절세 효과가 커질 수 있으니, 반드시 계산법을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및 절세방법 확인하는 세무사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법 및 절세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