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사, 이주 재계약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 서류 및 권리분석 절차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막상 부동산을 방문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는지, 권리분석은 누가 해주는지 혼란을 겪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입주자, 중개사무소, 임대인 각각이 준비해야 할 서류와 유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이사 준비하는 분들은 자세히 알아보세요.


1. 이사 (이주 재계약) 시 입주자가 준비해야 할 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보증금 반환 확약서
  • (해당 시)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 권리분석 신청서는 부동산에서 대신 접수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경험이 없는 중개사무소는 어떤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지 모르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입주자가 직접 접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동산 방문 전 미리 서류 준비하세요.

2. 중개사무소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 건축물대장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단독, 다가구는 건물 전체 5년치 확인서 필요)

중개사가 LH 전세임대 계약 경험이 있다면 직접 서류를 취합해 권리분석까지 진행해 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입주자보고 직접 접수하라고 하는 곳이 많아요.

이럴경우를 대비해 LH공사에서 보내준 계약안내문 꼭 지참하고 다니세요. 안내문에 담당 법무법인 연락처, 팩스번호, 필요서류 등 다 나와 있어요. LH 청년전세임대 이사, 이주 재계약할 때 정말 많이 도움됩니다.

3. 임대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 국세 완납증명서
  • 지방세 완납증명서
  • 확정일자 부여현황 (최근 5년 치 필요)

임대인의 협조 여부에 따라 계약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협의가 필요합니다. 법무사와 계약서 작성할 때도 있어야 하지만, 계약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인 권리분석 단계에서 먼저 발급해 줘야 합니다. 계약 여부가 확정도 안된 상황에서 먼저 발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꺼리는 임대인이 많아요.

4. 보증금 반환 협의 필수

현재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 반환 확약이 되어 있어야 LH 이사, 이주 재계약 가능합니다.

  • 기존 집의 퇴거일과 새 집의 잔금일이 같아야 원활히 진행, 다르면 이사 두번 가야 해요.
  • 반환 협의 없이 단순히 집만 보러 다니면 시간만 낭비합니다.
  • 임대인의 약속이나 신규 세입자가 들어오는 조건이 명확해야 진행 가능해요. 반환확약서 없으면 새로운 집으로 계약 못합니다. 시간만 낭비하니 반환확약서 받은 후 이사할 집 알아보세요.

5. 권리분석 및 법무법인 변경 사항

2025년 4월 1일부터 서울 권리분석 및 계약 담당 법무법인이 세 곳으로 분리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신지
  • 법무법인 코러스
  • 법무법인 신세기

권리분석 및 계약 담당 업체가 달라졌으므로, 반드시 최신 안내문을 확인하고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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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주 재계약 준비할 때는 입주자·중개사무소·임대인 서류를 모두 취합해야 하며, 특히 보증금 반환 협의가 완료되어야만 다음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무법인 변경으로 접수 절차가 달라졌으니,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 안내드린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이사 이주 재계약 준비 서류 및 절차를 참고해 차질 없는 이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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