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부부라면 ‘배우자가 사망하면 내 지분은 어떻게 될까?’, ‘상속세는 얼마나 나올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해도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 상속 대상이 되며,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지분과 상속세 처리 방법을 실제 사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공동명의 지분 구조 이해하기

  • 공동명의 아파트는 부부가 일정 비율로 소유권을 나눈 상태입니다.
  • 예를 들어 5:5 공동명의라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50% 지분을 가짐
  • 배우자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지분만 상속 대상이 되고, 생존 배우자의 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지분 배분 원칙

상속 지분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나뉩니다.

1순위: 배우자 + 자녀

  • 배우자 몫은 자녀 몫의 1.5배
  • 자녀가 2명일 경우: 배우자 3 / 자녀 각 2 → 총 7 비율로 배분돼요.

2순위: 부모 – 자녀가 없을 때 상속

3순위: 형제자매 – 부모도 없을 때 상속


3. 실제 사례로 보는 상속 구조

사례 ① 자녀가 있는 경우

서울 강남 아파트 시세 12억(5:5 공동명의).
아내 사망 → 아내 지분 6억 상속 대상.
상속인: 남편 + 자녀 2명.

  • 법정 비율: 남편 2.57억, 자녀 각 1.71억
  • 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시 남편 단독 소유로 상속 가능합니다.

사례 ② 자녀가 없는 경우

경기도 분당 아파트 시세 8억(공동명의 4억+4억).
남편 사망, 자녀 없음.
상속인: 아내 + 시부모.

  • 법정 비율: 아내 2.67억, 시부모 각 0.67억
  • 시부모 동의 없이는 아내 단독 소유는 불가능해요. → 협의서 필수

4. 상속등기 절차

  1.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2. 상속인 확인
  3.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4.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 (기한 제한은 없으나 추후 매매·대출 시 필수)

5. 상속세 공제 및 절세 방법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따라서 공동명의 아파트만 있는 경우 대부분 상속세 부담 없어요.
  • 단, 고가 주택이나 금융자산 합산 시 과세 될 수 있어요.

절세 포인트

  • 상속 개시 후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내 상속세 신고 필수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배우자 공제 활용 하세요.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활용하면 절세에 유리합니다.

마무리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자의 지분만 상속 대상이 되고, 생존 배우자와 자녀 또는 부모가 법정 비율에 따라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세는 공제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큰 부담은 없지만, 상속등기를 반드시 진행해야 향후 매매·대출이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 유무나 부모의 존재 여부에 따라 상속 구조가 크게 달라지므로 사전에 협의하고 절세 전략을 마련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동명의 아파트 배우자 사망 시 상속 지분 및 상속세 처리 방법 이해해 두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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