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5가지 주의사항

대학교 입학 후 자취를 시작하는 자녀를 위해 전세 계약을 알아보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이때 자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부주의하게 계약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은 대학생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단독 계약 불가

한국에서는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간주되며, 단독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의 계약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없으면 무효가 될 수 있어요.

  • 만약 자녀가 아직 19세가 안 됐다면, 부모님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2. 자녀가 계약자일 경우,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본인이 해야 함

확정일자 + 전입신고는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핵심인데요, 자녀 명의로 계약했다면 모든 절차도 자녀 본인 명의로 해야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주민등록상 자녀가 해당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 함

  • 계약서를 지참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받기

📌 부모님 명의로 계약했는데 자녀가 전입신고만 해도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어요!


✅ 3. 대학생 자녀의 신용도 문제

자녀 명의로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을 경우, 신용도가 낮거나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어요.

  • 소득이 없는 자녀는 전세자금대출 자격 미달 가능성 높음

  • 부모님이 보증인 또는 공동명의로 들어가는 방법 고려


✅ 4. 추후 분쟁 대비, 계약서 명확히!

계약자가 자녀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낸 건 부모인 경우,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효력이 자녀에게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 자금 출처 명시 or 특약사항에 부모 관여 내용 기재

  • 추후 집주인과의 분쟁, 보증금 반환 문제 대비


✅ 5.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

자녀 명의로 계약했을 경우,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 HUG, SGI 서울보증 등에서 가입 가능

  •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도 꼭 조회!


🧾 마무리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확인 여부
자녀가 성인(만 19세 이상)인가요?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자녀가 했나요?
계약서에 부모 관여 내용이 반영되었나요?
대출 조건과 신용도 확인했나요?
보증보험 가입 여부 확인했나요?


✨ 마무리 한마디

대학생 자녀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할 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꼭 생각해보셔야 해요.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보증금을 잃는 일이 없도록, 미리 꼼꼼히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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