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메뉴

재개발 구역 안 무허가건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분양자격과 현금청산 기준

재개발 구역 안에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허가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재개발 입주권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무허가건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무허가건물이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재개발에서는 특정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조합 정관에서 분양대상으로 인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무허가건물이라면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특정무허가건축물입니다.

서울에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 존재했던 무허가건축물 등을 특정무허가건축물로 구분합니다.

그렇다면 1989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건물은 모두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축 시점뿐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인지, 해당 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분양대상으로 인정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택 소유를 이유로 한 독립적인 분양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무허가건물 확인원만 있으면 입주권이 나올까요?

무허가건물은 일반적인 등기 건물과 달리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방법부터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무허가건축물확인원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허가건물 확인원만 있으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원은 무허가건물의 현황과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자료이지, 재개발 입주권을 보장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해당 건물이 특정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와 조합 정관상 분양자격을 충족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무허가건물은 일반 건물처럼 등기부등본만 확인해서 소유관계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취득 경위와 소유권 증빙자료까지 살펴봐야 합니다.

최근에 지어진 무허가건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정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로 구분합니다.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허가건물을 소유한 사람은 무조건 현금청산을 받게 될까요?

이 부분은 토지 소유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자체로는 분양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별도로 소유한 토지가 재개발 분양대상 기준을 충족한다면 토지 소유를 근거로 분양자격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무허가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입주권이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무허가건물만 소유한 경우와 토지까지 소유한 경우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재개발구역 안에 오래된 무허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물 아래 토지는 국공유지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무허가주택 자체가 분양대상으로 인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무허가건물과 함께 본인 명의의 토지도 소유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건물의 분양자격뿐 아니라 토지 면적과 권리가액 등 토지 소유에 따른 분양대상 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무허가건물이라도 소유관계에 따라 재개발 분양자격이 달라지는 겁니다.

재개발 무허가건물은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재개발구역 안에 무허가건물이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건축 시점 — 특정무허가건축물에 해당하는지
  2. 건물 용도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3. 소유관계 —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지
  4. 토지 소유 여부 — 건물 아래 토지가 본인 소유인지
  5. 조합 정관과 분양기준 —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분양대상으로 인정되는지

특히 오래된 무허가건물을 매수하려는 경우라면 계약 전에 이 부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허가건물도 재개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분양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 재개발에서는 특정무허가건축물 해당 여부와 조합 정관, 토지 소유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권이 나오는 무허가건물인지 먼저 확인하고 매수가격을 판단해야 합니다.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건물을 입주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매수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재개발 구역 안 무허가건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
재개발 구역 안 무허가건물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