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집이 없으니까 해당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금 상승과 월세 확산으로, 이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면 세금 환급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월세·전세자금 소득공제 100% 활용법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월세 세액공제 기본 조건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무주택자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에 거주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 일치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7% 공제
-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15% 공제
-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입니다.
월세 공제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 확인용)
- 월세 이체 내역서 (계좌이체 증빙)
-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현금 거래나 영수증만 있는 경우엔 공제 불가이므로 반드시 계좌이체로 송금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 이자 공제
전세를 살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 이자 상환액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제 대상: 무주택 근로자
- 공제 한도: 연 300만 원
- 필요 서류: 금융기관 발급 이자상환증명서
단, 대출금이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사용되어야 하며, 부모님 명의 대출이나 사업자대출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월세와 전세 이자, 중복 공제 가능할까?
아쉽게도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이자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자금액이 큰 전세자금대출 공제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거주 형태와 금액을 비교해 공제 금액이 더 큰 쪽으로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공제받기 전 꼭 확인할 체크리스트
-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주소가 동일한가?
- 임대료 송금 계좌가 임대인 명의인가?
- 무주택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가?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지 확인했는가?
이 4가지를 사전에 점검하면, 공제 누락이나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드공제 적용 팁
- 계약 시점부터 임대차계약서에 본인 이름이 명시되어야 공제 인정됩니다.
- 임대료 이체 시 ‘월세’ 메모를 남겨두면 세무상 증빙으로 유리합니다.
- 대출 상환액은 12월 말 이전 입금분만 해당 연도 공제로 인정됩니다.
결론
월세와 전세는 단순한 주거비가 아니라,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수단이기도 합니다.
조건만 잘 맞추면 연말정산에서 수십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죠.
지금 바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확인하고, 자신이 공제 대상인지 꼭 체크해보세요.
놓치면 세금만 더 내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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