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입니다. 두 상품 모두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만, 구조나 한도, 세금처리 방식은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 세액공제 한도, 그리고 둘을 함께 활용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IRP란 무엇인가요?
IRP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근로자뿐 아니라 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도 가입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 한도: 연 1,8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연 7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시 900만 원까지)
- 세액공제율: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시 13.2%
연금저축이란?
연금저축은 개인이 노후 대비를 위해 장기간 납입하는 금융상품으로, 은행·보험사·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납입 한도: 연 600만 원
-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 원
- 세액공제율: IRP와 동일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6.5%, 초과 13.2%)
-
5년 이상 유지 시 세금 혜택이 유지되며,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IRP vs 연금저축, 뭐가 다를까?
| 구분 | IRP | 연금저축 |
|---|---|---|
| 가입 대상 | 근로자·자영업자·프리랜서 | 누구나 가능 |
| 세액공제 한도 | 700만 원 (연금저축 포함 900만 원) | 400만 원 |
| 납입 한도 | 1,800만 원 | 600만 원 |
| 수령 방식 | 퇴직금 + 개인 납입금 | 개인 납입금만 |
| 중도해지 | 불이익 있음 (기존 공제세액 환수) | 불이익 있음 (세액 환급 취소) |
요약하자면, 연금저축은 기본 절세용, IRP는 추가 절세용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IRP와 연금저축을 함께 쓰면 좋은 이유
두 제도를 동시에 활용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 원, IRP에 500만 원을 납입하면 전체 900만 원 공제 대상이 되죠.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약 148만 원의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는 시점과 조건
- 납입금은 반드시 해당 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입금해야 인정됩니다.
- 납입 증명서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됩니다.
- **IRP 출금 시점(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팁
- 단기 자금이 필요할 땐 연금저축보다 IRP가 유연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보다는 납입 중단으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 연금저축은 증권형 상품(ETF, 펀드 등)으로 운용 시 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니 장기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 세액공제 환급금은 다음 해 2월 급여에 반영되므로, 납입 시점 조정으로 환급 타이밍을 맞추는 것도 전략입니다.
결론
IRP와 연금저축은 단순히 노후 대비 상품이 아니라, 지금 세금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두 상품의 차이를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조합하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는 것은 물론, 노후 자금까지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확인하고 납입 스케줄을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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