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가장 헷갈리는 항목이 바로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입니다.
“이건 내 자녀 학원비도 되나?” “부모님 병원비는 포함되나?” 하는 고민 많죠.
사실 이 두 항목은 가족 전체가 함께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의료비·교육비 공제의 정확한 기준과, 가족별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의료비 공제 기본 구조
의료비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부모님·자녀의 진료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되며, 다음 항목이 대상입니다.
- 병원·약국 진료비
- 치과·한의원 치료비
- 건강검진 비용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공제율은 15%, 한도는 별도로 없지만, 미용·성형, 건강보조식품 등은 제외됩니다.
부모님 의료비 공제 요건
부모님이 부양가족 요건(연소득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하면,
자녀 명의로 낸 병원비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이 별도 세대(주소 분리)여도 실제 부양 사실이 있으면 인정됩니다.
팁: 부모님 카드로 결제해도 자녀가 실질적으로 부담했다면 공제 가능하므로, 영수증 명의보다 실제 지출자가 중요합니다.
교육비 공제 기본 구조
교육비 공제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학교·학원·보육시설 등 교육 관련 비용이 대상입니다.
- 본인 대학 등록금: 전액 공제
- 자녀 초·중·고 교육비: 연 300만 원 한도
- 유치원·어린이집: 연 300만 원 한도
- 장애인 특수교육비: 한도 제한 없음
공제율은 15%, 대학원·학원비·온라인강의비는 일부만 인정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비 공제, 이렇게 구분하세요
- 자녀 1명당 300만 원 한도, 둘 이상일 경우 각각 적용
- 학교 납부 외 학원비는 입시·예체능 중심 교육일 경우만 공제 대상
- 교재비·급식비·교복비는 포함되지만, 통학비·기숙사비는 제외
주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미제출이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해 자동으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게 하세요.
공제받을 때 자주 생기는 실수
- 의료비와 보험금 중복 공제 → 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
- 부모님 병원비, 부양가족 요건 미확인 → 소득 100만 원 초과 시 공제 제외
- 학원비 카드 결제만 믿고 영수증 미확인 → 일부 학원은 국세청 미등록 사업장이라 누락 가능
공제 적용 팁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병원·학원 영수증은 직접 추가해야 합니다.
- 부모님 의료비는 자녀 명의로 결제해도 ‘실제 지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서류 보관이 중요합니다.
- 교육비는 12월 납부분까지 해당 연도 공제로 포함되므로, 시기 조정도 환급 전략이 됩니다.
결론
의료비·교육비 공제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세금 환급을 키우는 핵심 전략입니다.
특히 부모님 병원비, 자녀 학원비, 대학 등록금까지 꼼꼼히 챙기면 연말정산에서 생각보다 큰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영수증과 지출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습관, 그게 바로 13월의 보너스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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