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신경 쓰는 게 바로 ‘소득공제’죠. 단순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준비해야 세금 환급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꼭 알아야 할 연말정산 필수 소득공제 10가지를 쉽고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1. 근로소득공제
직장인의 기본 공제로, 총급여액에 따라 자동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정확한 급여액 확인이 중요합니다.
2. 인적공제 (본인·부양가족)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조건이 적용되며, 중복 공제는 불가합니다.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공제
총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공제가 적용됩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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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연간 공제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4. 보험료 공제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는 연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2% 공제됩니다.
연금보험은 별도 항목(연금저축)으로 분류됩니다.
5. 의료비 공제
본인·부양가족의 의료비 중 총급여의 3% 초과분이 공제 대상입니다. 병원비, 약값, 한의원 진료비 등이 해당되며, 미용·성형 관련 비용은 제외됩니다.
6. 교육비 공제
본인과 부양가족의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 대학교 등록금: 900만 원 한도
- 초·중·고 자녀: 300만 원 한도
- 유치원 및 보육시설: 300만 원 한도
7. 주택자금 공제
전세자금대출 이자,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이자상환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8. 연금저축·IRP 공제
개인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IRP(개인형퇴직연금)는 7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두 항목 합산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연말정산 절세의 핵심입니다.
9. 기부금 공제
국가인정단체·사회복지법인·종교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은 15~3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10. 월세·주택임차 공제
무주택 근로자가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조건이 있으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주소 일치가 필수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참고할 점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항목(기부금, 월세 등)**은 직접 증빙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 부양가족 중복 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전 확인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IRP나 연금저축 납입금은 12월 말 이전에 입금해야 해당 연도 공제로 인정됩니다.
소득공제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생활비·투자·보험·교육비 관리 전체를 점검하는 기회입니다.
연말정산 전에 공제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준비해두면, 13월의 보너스를 제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홈택스에 로그인해 공제 내역을 미리 점검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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