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목돈을 지원하거나, 배우자에게 자산을 이전하는 일은 흔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증여세 세율 구조, 가족별 비과세 한도, 그리고 실전 절세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세율 구조
증여세는 누진세 구조로, 증여 금액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30억 원을 초과하면 최고세율 **50%**가 적용됩니다.
2. 증여세 비과세 한도 (10년 단위 기준)
증여세는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라,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증여자 → 수증자 | 비과세 한도 | 비고 |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만 19세 이상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배우자 간 | 6억 원 | 혼인 관계 유지 시 |
조부모 → 손자녀 | 2,000만 원 | 세대생략 시 할증 과세 유의 |
기타 친족 | 1,000만 원 | 형제자매, 며느리 등 |
👉 중요한 점은 10년 합산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 자녀에게 2025년에 5,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2035년까지는 추가 비과세 증여가 불가능합니다.
3. 절세 전략 3가지
10년 주기 플랜 활용
- 자녀가 1세, 11세, 21세 되는 시점에 10년 단위로 증여 → 비과세 한도 극대화
투자 자산 증여
- 주식·펀드 등 가치가 낮을 때 증여 → 향후 자산 가치 상승분은 비과세
조부모 찬스 활용
- 부모 외에 조부모가 각각 증여 → 증여 가능 총액 확대
증여자 → 수증자 | 10년간 비과세 한도 | 적용 대상/조건 | 활용 전략 |
---|---|---|---|
부모 → 성인 자녀 | 5,000만 원 | 만 19세 이상 | 1년에 500만 원씩 10년간 분산 송금 |
부모 → 미성년 자녀 | 2,000만 원 | 만 19세 미만 | 매년 200만 원씩 교육비·생활비 송금 |
배우자 간 | 6억 원 | 혼인 관계 유지 시 | 배우자 명의 부동산·예금 이전 활용 |
조부모 → 손자녀 | 2,000만 원 | 세대생략 시 할증 과세(30%) 유의 | 조부모 찬스 활용, 교육자금·적금 증여 |
형제·자매·기타 친족 | 1,000만 원 | 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 | 필요 시 생활비 지원 범위 내 증여 |
4. 자녀 증여 시 금융상품 활용법
- 입출금 통장: 용돈 관리, 비정기 자금 관리
- 어린이 적금: 꾸준한 저축 습관 + 높은 우대금리
- 주식 계좌: 장기적 자산 증식 + 경제 교육 효과
👉 단순히 목돈을 모아주는 것보다,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와 교육 효과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5. 증여세 신고는 필수
- 비과세 한도 내 증여라도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필요
- 기한 내 신고 시 세액 3% 공제 혜택
-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에서 가능합니다.
결론
증여세는 단순히 “돈 주고받으면 세금 낸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10년 단위 비과세 한도와 누진세 구조를 이해하고, 장기 플랜으로 분산 증여하면 합법적으로 수천만 원~수억 원까지 절세가 가능합니다. 특히 자녀 증여의 경우, 금융상품과 세무 전략을 함께 고려한다면 더 효율적인 자산 이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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