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면 증여세가 나올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주제입니다. 최근 국세청 AI 세무조사 확대와 맞물려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과 비과세 한도, 실제 과세 사례, 안전하게 송금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증여세 기본 개념
- 증여: 대가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
- 증여세: 증여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
- 과세 여부는 금액·관계·거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가족 간 증여세 비과세 한도
국세청은 가족 관계에 따라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비과세 한도 | 비고 |
---|---|---|
부모 → 자녀 (직계존속 → 직계비속) |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 10년 합산 기준 |
자녀 → 부모 (직계비속 → 직계존속) | 10년간 1천만 원 | |
배우자 간 | 10년간 6억 원 | 가장 큰 혜택 |
형제자매 간 | 10년간 1천만 원 | |
기타 친족 (삼촌, 고모, 사촌 등) | 10년간 500만 원 |
👉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3. 일상적인 가족 간 송금, 과세될까?
- 생활비·교육비·의료비: 통상 과세하지 않음
- 명확한 소비 목적이 있는 송금은 증여세 대상이 아님
- 단, 반복적·고액 송금은 실질적 자산 이전으로 판단될 수 있음
예시)
- 자녀에게 매달 50만 원 생활비 송금 → 과세 X
- 자녀에게 매달 수백만 원 송금, 자녀는 그대로 저축 → 과세 검토 가능
4. 증여세 주의해야 할 실제 상황
- 차용증 없는 고액 송금 → 증여로 판단될 수 있음
- 자산 취득 자금 지원 (부동산·주식 등) → 증여세 대상
- 고의적 분할 송금 (한도를 피하기 위해 나눠 보내는 경우) → 국세청 AI가 탐지
5. 안전한 가족 간 송금 방법
- 송금 메모 기재: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등 구체적으로 남기기
- 차용증 작성: 단순 생활비가 아니라 빌려준 돈일 경우 증빙 필요
- 투명한 기록 유지: 현금보다는 계좌이체·카드 사용 권장
- 10년 단위 한도 관리: 비과세 한도는 10년 합산 기준
결론
가족 간 계좌이체는 모두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이 정한 비과세 한도 내 송금은 문제가 없으며, 생활비나 교육비 등 상식적인 지원은 과세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액·반복 송금 시 증빙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관리하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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