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 경매, 압류 당하면 내가 낸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LH 전세임대 거주하는 중 경매, 압류 발생시 보증금 보호는 어떻게 되는지, 보호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 전세임대 경매 압류, 내 돈은 어떻게 되나?

LH 계약이라고 해서 100% 안전한 집은 없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에 거주 중인 분들중 일부는 현재도 “살고 있는 집이 경매, 압류 되었다”는 법원 통지문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걱정은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하는 점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적인 임차인은 LH 공사이기 때문에 입주자 본인이 해야할 의무를 다 준수하면 직접적인 손실을 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반대로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본인이 알아서 다 책임져야 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억이 넘는 돈을 책임지고 LH에 갚아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계약 구조 이해하기

LH 전세임대 계약은 일반 전세와 달리, 입주자가 직접 집주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 LH 공사가 집주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 이후 입주자에게 다시 재임대(전대차)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임차인은 LH 공사이고, 입주자는 재임대 형식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압류나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LH가 임차인 지위를 유지하는 한 입주자의 보증금은 보호받습니다. 하지만 준수의무를 위반하면 그때 부터는 모든걸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LH 전세임대 경매 압류 시 대항력이 관건

LH가 보증금을 대신 지원해 주시만, 입주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항력 유지가 그것인데요.

  •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하고
  • 불법 전대(다른 사람에게 몰래 빌려주는 행위)는 하면 안됩니다. (대항력 상실됨)
  • 전입신고 지연하거나, 실거주를 하지 않는 행위를 하면 안됨

대항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LH가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입주자에게 전가됩니다.

LH 전세임대 경매·압류 시 입주자 준수의무

  • 전입신고 유지: 주소를 옮기면 대항력이 상실돼요.
  • 실거주 원칙 준수: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불법 양도 시 보증금 반환 불가.
  • 재계약 불가 대비: 압류가 풀리지 않으면 LH가 연장을 해주지 않으므로,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 협조 태도 유지: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세요.

LH 전세임대 계약 안전한가?

LH 전세임대 계약은 일반 전세보다 안전한 건 확실합니다. 국내 가장 안전한 계약인 것도 사실이죠. LH가 임차인이므로 입주자가 직접 신용불량이나 보증금 손실을 겪을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준수 의무만 잘 지키면 시간적 불편은 발생할 수 있어도 금전적 손실은 거의 없는 계약 방식입니다.


LH 경매 압류 발생 시 준수사항

  • 입주자는 법적 임차인이 아니므로 보증금 반환 위험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음.
  • 하지만 대항력 유지 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보호받을 수 없음.
  • 경매 상황에서는 LH가 대신 법적 절차를 밟으므로, 입주자는 차분히 안내에 따라 대응하면 됩니다.

LH 전세임대로 계약하면 경매나 압류가 발생하더라도, 입주자가 대항력을 유지하고 있다면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단지 연장 불가, 이사 지연 등 생활상 불편이 생길 수 있는 정도입니다.

이렇게 일반 전세보다 훨씬 안정적인 제도지만, 입주자 본인의 의무 준수가 전제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의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호 또한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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