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가압류, 가능한가요?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돈이지만, 법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법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가압류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채무를 회피하거나 재산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사전 조치입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절차
1. 임대차 관계 및 명의 확인
- 전세 계약이 채무자 본인 명의인지, 실제 거주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 채권의 존재와 보전 필요성을 소명하며 법원에 신청합니다.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인용하면 결정문이 집주인에게 송달되고, 보증금은 함부로 인출할 수 없습니다.
- 가압류는 임시적 효력만 있으므로, 보증금을 실제 회수하려면 반환소송에서 승소 후 본압류·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불가능한 금액
모든 보증금이 가압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되면 일정 금액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 소액임차인 요건 (서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이하
- 최우선변제 가능 금액: 최대 5,500만 원까지 보호
- 즉, 전세보증금이 예를 들어 1억 원일 경우, 5,500만 원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4,500만 원만 가압류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가압류 시 유의할 점
- 가압류는 채권 확보를 위한 임시 조치일 뿐, 최종 회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 보호되는 금액 범위는 지역별·보증금 규모별로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대항력 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만 소액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정리하면, 전세보증금 가압류 가능하지만, 서울 기준으로 소액임차인 보증금 중 최대 5,500만 원은 압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금 전액이 아닌 일부만 가압류할 수 있으며,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반환소송과 본집행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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