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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임대 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대주, 청년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일반 청약에서 무주택자는 신청자 본인 및 동거인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청약도 무주택 기준은 동일한가요?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대주, 청년 본인이 세대원일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되나요? 일반 청약에서 무주택자는 신청자 본인 및 동거인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청약도 무주택 기준은 동일한가요?

LH 청년전세임대 무주택자 기준

국민인대, 영구임대, 일반 분양 등의 무주택 기준은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판단합니다. 세대원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청년 전세임대는 세대구성원 전원이 아니라 청약을 신청하는 청년 본인이 무주택이면 가능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신용 상태를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무주택 기준도 완화해서 모집합니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가구에 해당하고, 청년 본인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청약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 모집은 2월 7일 시작했으니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청약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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